🔔 2026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아시나요?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자격조건·지원 금액·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목차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월세를 내는 가구에 현금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자기 집) 소유자 중 주택이 노후·불량한 경우 수리비 지원
즉, 월세 사는 분은 임차급여로 월세를 보조받고, 오래된 자기 집을 고쳐야 하는 분은 수선유지급여로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 2026년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기준 (48%) |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이하 |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이하 |
| 3인 | 5,025,353원 | 2,412,169원 이하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이하 |
| 5인 | 7,108,192원 | 3,411,932원 이하 |
💼 재산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한도: 대도시 1억 2,900만원 / 중소도시 8,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 재산 종류: 토지·건물·전세금·예금·자동차 등 포함
- 부채(대출 등)는 주택 구입·임차 목적인 경우만 공제 가능
💰 지원 금액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를 보조받는 경우, 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주거급여는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 최대)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기타)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7,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4,000원 |
※ 실제 월세 < 기준임대료인 경우 실제 월세 전액 지원 / 실제 월세 > 기준임대료인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수선 범위별 지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 한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방법 1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서류 파일 업로드
- 제출 완료 → 관할 주민센터 심사 → 결과 문자 통보
✅ 방법 2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창구에서 ‘주거급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신청 서류 일체 제출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진행
- 결과 통보 (보통 30일 이내)
📁 필요 서류
-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완료된 것)
- ✅ 소득·재산 신고서
-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주거급여는 신청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별도로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며, 청년 본인이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신청: 부모 가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 청년 본인 거주지 기준 임차급여 별도 지급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FAQ
Q.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거주자도 임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Q.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직장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4만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단독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자기 집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자가 소유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노후·불량한 경우 최대 1,241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 전입신고 없이는 임차급여 신청 불가 → 반드시 이사 후 전입신고 먼저!
- ❌ 거짓 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
-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자동 포함 여부 주민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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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2026년 3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금액 및 자격은 복지로(1544-004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거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