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기간|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나요?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경우라면 9월 고지서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중복으로 청구한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고지서의 ‘주택분 2기’ 또는 ‘토지분’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다만 7월에 주택분 전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주택의
9월 정기분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성 안내 이미지입니다.
내 고지서는 어느 경우인가요?
7월 납부 영수증과 9월 고지서를 옆에 두고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고지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① 7월 ‘주택분 1기’를 납부했다면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9월 ‘주택분 2기’는 남은 절반일 수 있습니다.
두 고지서의 물건지가 같은지, 기분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② 7월에 주택분 전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9월 정기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총액만 보지 말고 연세액과 전액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적혀 있다면
주택 외 토지는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고지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목과 과세대상 주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2026 재산세 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정기 납부기간 | 확인할 내용 |
|---|---|---|
| 주택분 1기 | 7월 16~31일 | 절반 고지인지, 전액 고지인지 |
| 주택분 2기 | 9월 16~30일 | 7월에 낸 주택의 나머지 세액인지 |
| 토지분 | 9월 16~30일 | 주택 외 토지의 물건지와 세액 |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애매하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 변동 내용을 준비해
부동산 소재지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납부 전 고지서에서 확인할 4가지
-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대상 물건지:
주소와 동·호수 등을 비교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고지서별로 구분하세요. -
세목·기분:
주택분 1기·2기인지, 토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납부 상태:
미납인지, 이미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건을 납부했다면 영수증과 전자납부번호를 대조하세요.
중복 고지가 의심된다면
동일한 물건지·세목·기분인지까지 확인한 뒤
고지서에 적힌 담당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중복이라고 추측해 그냥 두거나, 확인 없이 다시 납부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조회하는 방법
① 공식 사이트 접속 → ② 본인 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③ 고지 내역 비교 → ④ 납부 결과 저장
순서로 확인하세요.
위택스 첫 화면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빠른납부’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로그인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거나
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문의하세요.
서울시 세금은 ETAX·STAX에서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와 카드할부 구분
7월·9월에 나뉘어 고지되는 것과 신청형 분할납부는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범위 |
|---|---|
| 250만 원 이하 | 이 기준의 법정 분할납부 대상 아님 |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
| 500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
예시:
분납 기준 재산세가 300만 원이라면 50만 원,
600만 원이라면 최대 300만 원이 분할납부 범위입니다.
부가 세목을 제외한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고지서의 합계액을 그대로 넣어 판단하지 마세요.
신청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방법과 세목별 적용을 확인하고,
수정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기한에 맞춰 납부하세요.
임의로 일부만 내는 것은 분납 신청이 아닙니다.
카드할부는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법정 분납과 별개이므로 결제 전에 무이자 여부, 할부 수수료,
대상 카드와 세금 결제 제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특정 카드의 혜택을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조회 내역과 담당 세무부서에서 실제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고지서 금액을 임의로 송금하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과 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8월 주민세를 냈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주민세와 재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주민세를 납부했더라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고지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 조회가 안 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지서에 표시된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부과 대상·금액 관련 문의와 사이트 로그인·결제 오류 문의를 구분하면
안내받기 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블로그 댓글에 남기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고지서 두 장 비교’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확인했다면, 7월 영수증과 9월 고지서에서
물건지·세목·기분·납부 상태를 비교하세요.
주택분 2기나 별도 토지분이면 납부할 내역을 확인하고,
전액 납부 또는 중복이 의심되면 담당 세무부서에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세와 헷갈렸다면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과 재산세의 차이를 확인할 때 참고할 글
도 읽어보세요.
해당 글의 8월 납부 일정은 이미 지난 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