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소상공인·사업주 분들 주목하세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2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이 제도, 2026년 최신 자격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 📌 지원 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2가지)
- 📌 지원 비율: 사업주·근로자 각각 부담분의 80%
-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규·기가입자 합산)
- 📌 주관 기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 2026년 지원 대상 (자격조건)
아래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조건 |
|---|---|
|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설립 3개월 미만 신규 사업장도 포함 |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 🆕 신규가입자 조건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 (기가입자는 남은 36개월 범위 내 지원) |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신청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1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 부담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사유 | 기준 |
|---|---|
| 보험 가입 이력 있는 자 |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있는 근로자 |
| 고재산 보유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 고소득자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
| 공공기관 | 10인 미만이라도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
💰 지원 금액 상세

| 보험 종류 | 근로자 월 최대 | 사업주 월 최대 | 지원 비율 |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80%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80% |
| 합계 (1인 기준) | 최대 103,960원/월 | 최대 108,560원/월 | 80% |
※ 실제 지원금액은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36개월 지원 후 종료.
🧮 실제 절약 금액 계산
월평균 보수 230만원 근로자 기준 예시입니다.
| 기간 | 사업주 절약액 | 근로자 절약액 | 합계 |
|---|---|---|---|
| 월 | 약 103,960원 | 약 103,960원 | 약 207,920원 |
| 연간 | 약 1,247,520원 | 약 1,247,520원 | 약 2,495,040원 |
| 36개월 (최대) | 약 3,742,560원 | 약 3,742,560원 | 약 7,485,120원 |
※ 직원 2명 고용 시 사업주는 3년간 최대 약 750만원 절약 가능!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방법 1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좌측 메뉴 ‘사업장 업무’ 클릭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클릭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후 진행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바로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심사 완료 (약 7~10일)
✅ 방법 2 – 오프라인 신청 (방문·우편·팩스)
- 신청서류 작성 (아래 필요서류 참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제출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방문·우편·팩스 중 선택 가능
💡 신청서식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
📁 필요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1장만)
🎨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별 안내
| 구분 | 10인 미만 사업장 | 10인 이상 사업장 |
|---|---|---|
| 고용보험 | ✅ 지원 (80%) | ✅ 지원 (80%) |
| 국민연금 | ✅ 지원 (80%) | ❌ 미지원 |
| 가입이력 제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한이 없습니다.
❓ FAQ
Q. 직원이 5명인데 1명이 월 270만원 이상이에요. 나머지 4명은 신청 가능한가요?
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Q. 3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6개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하여 신규가입자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새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장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즉시 지원이 끊기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연속으로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이미 고용보험에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두루누리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기준(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두루누리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도 국민연금 이력이 없으면 국민연금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신청 안내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원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완납
- ❌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의 지원은 자동 종료
-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 가입 이력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가능
- ✅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 — 근로자 개별 신청 불가
- ✅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보험료 차감 방식으로 적용
- ✅ 2026년 예산 전년 대비 약 10% 증액 — 지원 범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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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2026년 3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금액 및 조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