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최신 업데이트 기준
2026 고용장려금, 최대 연 720만 원 지원!
직원을 새로 뽑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내 사업장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할 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 주체: 고용노동부 (신청 창구: work24.go.kr)
- ✅ 지원 방식: 6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사후 정산)
- ✅ 적용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2026 변경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2년 연장 지원 신설, 고령자통합장려금 간소화
📋 2026 고용장려금 종류 5가지
①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기업 유형 | 6개월당 | 연간 최대 |
|---|---|---|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 대규모 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 고용노동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장애인훈련 등) 이수자(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를 채용해야 합니다.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5인 이상)에 지원합니다.
| 지역 | 지원 기간 | 월 지원액 | 최대 지원액 |
|---|---|---|---|
| 수도권 | 1년 | 60만 원 | 720만 원 |
| 비수도권 🆕 2026 신설 | 2년 | 60만 원 | 1,440만 원 |
※ 청년 요건: 월 보수 450만 원 이하, 주 28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미가입 4개월 이상 또는 고졸 이하.
③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5~30인)에게 지원합니다.
-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시: 월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 임금 인상 없을 시: 월 40만 원
④ 고령자통합장려금 2026 신규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보험 적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존 복수 제도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했습니다.
- 지원액: 월 30만 원 × 최대 36개월 (총 1,080만 원)
- 대상: 소기업·중기업·사회적 기업 모두 포함
- 신청: 고용24 포털(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유형 | 조건 | 지원액 |
|---|---|---|
| +4.5 프로젝트 | 20인 이상, 4.5일제 도입 | 월 20~60만 원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주 30~35시간, 임금 유지 | 월 최대 60만 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자녀 12세 이하 직원 | 월 최대 30만 원 |

✅ 공통 자격조건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운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유형별로 최소 5인 이상(일부 1인 이상 가능)
- 최저임금법 준수, 체불 이력 없음
-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근로자 요건
- 신규 채용(고용보험 새로 가입)
- 정규직 계약 (원칙적으로 기간제 제외, 중증장애인 등 예외)
- 월 보수 450만 원 이하
- 고용장려금 유형별 추가 요건(연령·훈련 이수 여부 등) 충족
⚠️ 제외 대상: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근로자, 연소득 4,300만 원 초과, 최근 1년 내 동일 사업장 재고용, 공공기관·사립학교·국가 등 특수 사업체 근로자
💰 지원금액 한눈에 비교
| 장려금 유형 | 월 지원액 | 지원 기간 | 최대 수령액 |
|---|---|---|---|
| 고용촉진장려금 | 최대 60만 원 | 1년 | 720만 원 |
| 청년일자리도약 (수도권) | 60만 원 | 1년 | 720만 원 |
| 청년일자리도약 (비수도권) 🆕 | 60만 원 | 2년 | 1,440만 원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40~60만 원 | 1년 | 720만 원 |
| 고령자통합장려금 🆕 | 30만 원 | 최대 36개월 | 1,080만 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0~60만 원 | 1년 | 720만 원 |
🖥️ 신청방법
방법 ① 온라인 신청 (work24.go.kr)
- 고용24 접속 → www.work24.go.kr 사업주 로그인
- 장려금 유형 선택 → “고용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해당 유형 클릭
- 신청서 작성 → 사업장 정보, 채용 근로자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온라인 업로드
- 심사 및 지급 → 약 4~6주 후 사업주 통장에 입금
※ 신청 시기: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 ② 방문 신청 (고용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 전국 센터 찾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검토 후 결과 통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촉진장려금 담당 044-202-7218
📎 필요 서류
| 장려금 유형 | 주요 제출 서류 |
|---|---|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업자등록증 |
| 고령자통합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증(나이 확인), 근로계약서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협약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
※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입력 가능. 서류는 유형·담당자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여러 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서로 다른 직원에 대해 각각 다른 유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6개월 전에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요건(6개월 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처음 6개월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채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보험료 80% 지원)와 고용장려금은 별도 제도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장려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 허위·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지원 한도는 근로자가 받은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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